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과 피고 사이의 대출관계 1)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
)은 1999. 2.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하여 예ㆍ적금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금융위원회로부터 2011. 4. 29. 영업정지기간을 2011. 10. 28.까지로 하는 영업정지명령을 받았고, 2012. 3. 7.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가 위 파산선고일에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A은 2008. 9. 26. 여신과목을 일반자금대출로, 여신금액을 28억 8,000만 원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작성된 여신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고 한다)와, 그 밖에 피고 명의로 작성된 대출신청서,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 및 추가약정서에 따라, 피고에게 위 여신금액에 관한 만기일을 2011. 9. 26.로, 약정이자율을 연 12%로, 지연배상금율을 연 21%로 정하여 위 28억 8,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당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 등에는 피고의 상호와 주소 및 피고 대표이사 C, D의 이름이 조각된 명판이 날인되어 있었고, 위 C 명의의 서명이 이루어져 있었다.
3) A이 실행한 위 대출금 28억 8,000만 원은 대출 당일인 2008. 9. 26.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
)에 개설된 피고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F)에 입금된 후, 그 중 2,877,334,108원은 같은 날인 2008. 9. 26. E에 개설된 G(그 아들인 H가 당시 E 및 A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 I)에 입금되었고, 다시 같은 날인 2008. 9. 26. G 명의의 위 계좌에서 2,877,500,250원이 출금되어 G 명의의 E 대출금계좌(계좌번호 : J)에 입금됨으로써, E이 G 앞으로 실행한 2007. 4. 25.자 대출원리금 및 연체료 등의 상환에 사용되었다. 4)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