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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3.18 2019고단5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재 조현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9. 8. 30. 18:3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서 남편인 피해자 D과 피고인이 피해자 어머니의 여권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것에 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위 여권 등을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자 자신의 가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용도 칼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으려 하던 피해자의 왼쪽 팔, 오른쪽 손바닥, 복부에 치료일수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추가자료제출 관련)

1. 칼날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내지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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