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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고합1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4세)은 형제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2. 14. 16:00경 김제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마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칼날 길이 13.5cm)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과 피해자의 못 뒷부분을 찔러 약 일주일 정도 치료가 필요한 목 뒷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회답서, 범행도구사진 등, 입원확인서, 진료기록 등 사본, 피의자 요양급여내역, 수사협조의뢰 회신

1. 수사보고(마을 이장 및 119 구급대원 탐문),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이 인정된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피고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이 감경되는 심신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인바,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피고인의 상태,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치료를 받을 필요성 및 치료명령의 요건으로서의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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