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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48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24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차량을 후진하면서 주차되어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이 꼬이고 횡설수설하면서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교정 완료 통보서,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교통사고발생보고, 사고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F 파출소 내 CCTV 영상 확인 및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 (1 차 측정거부 등 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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