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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고정3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4. 18:23 경 부천시 D 앞 도로를 원미 사거리 쪽에서 소 사로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 갓길에 주차된 승용차와 화물차를 접촉하였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은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은 현장에 임장하여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이 혀가 많이 꼬이고 말 더듬고, 심각하게 비틀거리며 안면이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감지기로 확인하니 알콜이 감지되어 현장에서 약 30분 동안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에 응할 경우 음주 운전이 확인될 우려가 있고 면허가 취소될 경우 일을 다니지 못하게 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기 빨대를 이빨로 물고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흉내만 내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CCTV 및 블랙 박스 영상 스틸 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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