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1. 1. 24. 순천시 E에 있었던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피고인 A가 지인인 F로부터 빌려서 보유하고 있던
G 크레 도스 승용차로 피고인 A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H 쏘나타 승용차를 충격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피고인 A는 위 쏘나타를 운전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가 미리 주차해 놓은 크레 도스 승용차가 있는 장소로 이동한 후 피고인 B은 위 크레 도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 C는 위 크레 도스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석한 후 피고인 A 운전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따라 가 던 중 순천시 I에 있는 J 앞 교차로에 이를 때 즈음에 위 크레 도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냈다.
이후 피고인 B은 바로 피해 자인 ( 주) 다음 다이렉트( 현 ‘BNP 파리 바 카 디 프 손해보험’ )에 보험 사고 신고를 하였고, 피고인 A는 2011. 2. 24. 피해자에게 보험금 청구를 하여 합계 6,797,6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겸 증인 B, C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일자별 사고 내용
1. 수사보고( 사건관계자 및 대포차량이 된 경위에 대하여)
1. 사고 접수서, 보험금 지급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C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고의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