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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7034
간통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05. 9. 6.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B이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 2012. 10. 중순경 화성시 향납읍 발안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2. 2012. 11. 12.경 화성시 향납읍 발안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3. 2012. 12. 8.경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경포대 부근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B 이메일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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