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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8 2012고단4079
간통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이 2002. 11. 19. F과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과,

가. 2011. 11.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G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나. 2011. 12. 중순경 위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다. 2012. 3. 중순경 위 모텔에서 1회 성교하고,

라. 2012. 5. 20. 13:00경 위 모텔 603호에서 1회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E의 배우자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경 E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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