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3. 10. 29.경부터 2011. 11. 30.경까지 피해자인 C종친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종친회의 제사 집행과 자금 및 토지 등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종친회 명의의 농협계좌(D)에 피해자 종친회 소유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외손녀인 E 명의의 계좌로 합계 1,300만 원을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5.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의 범죄일시 ‘2010. 4. 18.’은 ‘2011. 4. 18.’의 오기로 보이므로 '2011. 4. 18.'로 정정한다.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95,806,4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판시 일시, 장소에서 판시 금원을 송금ㆍ사용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보통예탁금거래명세표, 요구불계좌거래내역조회, 자기앞수표ㆍ입출금확인증 사본, 자립예탁금 거래명세표, 입출금확인증 사본,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종합하면, 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 상세는 아래와 같다.
1.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가. 주장 위 주택은 종친회의 소유가 아니고, 전 종친회장인 I로부터 차임을 개인용도로 쓰도록 허락을 받았다.
나. 판단 종친회 소유 토지 지상의 가옥이 종친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