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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아원에서 자라 1980~1981년경 자신이 A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1983년경 A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주민등록이 없는 사람 행세를 하여 ‘C’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마치고, 이후 절도 범행을 저질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마다 필요에 따라 ‘A’, ‘C’의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여 중한 처벌을 피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1978.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9. 5. 7.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1. 10. 3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3. 24.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2. 12. 7.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8월을, 1984. 2.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1986. 3.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1989.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1992. 6.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1994. 10. 19. 서울고등법원에서 준강도죄로 징역 2년을, 2000. 12. 15. 춘천강릉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2013고단20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8. 11. 04:00경 전남 해남군 D빌딩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이용원에서 사귀는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이용원 앞에 놓여있던 화분 2개를 던져 깨뜨려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화분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8. 11. 19:25경 전남 해남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56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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