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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2.25 2015고정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11:20경 충남 예산군 신암면 추사로 167에 있는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태양광시설 옆 공터에서 농업기술원의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청원경찰인 피해자 C(35세)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 피고인을 비롯한 피고인의 일행 3명의 퇴거를 요구받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신분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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