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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단23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8. 11:2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정문 앞 초소에서 경비업무를 하기 위해 대기 중인 위 경찰서 소속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 B(남, 23세)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몸을 밀어 넘어뜨려, 공익근무요원인 피해자의 경비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무런 이유 없이 공무집행 중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범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백하며 뉘우치는 점,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2009.경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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