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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24368 판결
파견명령무효확인
사건

2013다24368 파견명령무효확인

원고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상고인

한국방송공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22. 선고 2012나13677 판결

판결선고

2015. 1. 2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자회사인 주식회사 KBS시큐리티(이하 'KBS시큐리티'라고 한다)와 피고 소속 청원경찰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감독·배치권, 근태관리(시간외 근무 포함) 및 승인권, 근무성적 평가권 등을 위임하는 내용의 근로자파견관리 약정(이하 '이 사건 파견관리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약정과 관련하여 2012. 2. 29. 피고 소속 청원경찰인 원고들을 KBS시큐리티에 파견하는 내용의 파견명령(이하 '이 사건 파견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파견명령은 '사용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자인 원고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파견명령에 대하여 원고들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었고,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항 제5호가 원고들에게 적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견명령에 대하여 원고들의 묵시적인 동의 내지 사전동의가 있었다고 할 수도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파견명령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인사규정 제24조 제1 항 제5호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파견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1981. 1. 1.부터 2012. 6, 8.까지 피고의 직원 116명을 피고의 자회사로 파견하여 온 사실, 피고는 경영합리화 정책의 일환으로서 피고 소속 청원경찰이 담당하던 경비업무를 신설된 자회사인 KBS시큐리티로 이관하게 된 사실, 피고는 경비업무 이관에 관한 설명회, 사전협의 등을 거쳐 청원경찰에 대하여 다른 업무로의 전직 기회를 부여하거나 개별적 동의를 얻어 KBS시큐리티로 전적시키는 등의 조치

를 취하면서, 전적을 거부한 청원경찰인 원고들에 대하여 KBS시큐리티에 파견하는 내용의 이 사건 파견명령을 한 사실, 이 사건 파견명령과 관련하여 피고와 KBS시큐리티는 이 사건 파견관리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약정에서 피고는 KBS시큐리티에 파견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감독·배치권 등의 권한을 위임하면서 파견자에 대한 근로조건의 변경을 금지하고 파견자의 근무장소와 업무내용도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로 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파견명령 후에도 피고 소속 청원경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피고로부터 직접 급여를 지급받고 있고 피고의 다른 직원과 동일한 복지혜, 택이나 승진, 호봉승급의 기회를 부여받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파견명령은 피고의 위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기업그룹 내에서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법인체 사이에서 기존의 관행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파견관 리약정에는 원고들의 기존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원고들은 피고 소속 청원경찰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이 사건 파견명령 전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보장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은 이 사건 파견명령 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시설의 경비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에 실질적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방송법에 따라 국가기간방송으로서 설립되고(제43조 제1 항)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를 주요 재원으로 삼아(제56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실현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므로(제44조 제1항) 그 공적 책임의 일환으로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경영효율화를 실현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데, 이 사건 파견명령은 경비업무의 외부화를 통한 경영효율화 조치로서 시행된 것으로서 피고의 공적 책임 영역에 속하는 사항인 점, 통합방위법 제2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에 따라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인 피고는 경비·보안 및 방호책임을 지며, 통합방위사태에 대비하여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 방호인력, 장애물 및 과학적인 감시 장비를 통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체방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므로, 미리 피고 소속 청원경찰을 KBS 시큐리티에 파견하여 KBS시큐리티 소속 특수경비원과 함께 일원화된 지휘체계 아래에서 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합리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가 중요 시설의 경비를 도급받았을 때에는 청원주는 그 사업장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근무 배치 및 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경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중요 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파견명령의 효력을 판단할 때에도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기간방송이자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인 피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파견명령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의한 포괄적 사전 동의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들의 개별적인 동의 없이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근로자인 청원경찰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 자회사인 KBS시큐리티의 지휘·감독을 받아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 사건 파견명령을 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파견명령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파견명령의 유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김창석

주대법관신영철

대법관이상훈

대법관조희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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