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79』 피고인은 2013. 10. 3. 00:55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1515-1 연산지하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C(43세)이 술에 취해 피고인의 주머니를 뒤져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때린 후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차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2164』 피고인은 2013. 9. 9. 09:00경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E 1층 로비에 술에 취하여 들어가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총길이 23cm, 칼날 길이 10cm)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민원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E 소속 청원경찰인 F로부터 칼을 버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화가 나 위 F에게 “씨발 넌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커터 칼을 F의 가슴 쪽을 향하여 겨누고 찌를 듯이 다가와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F의 경비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779』 피고인은 2013. 10. 26. 18:57경 부산 연제구 연산5동에 있는 시청지하철역 대합실 내에서 평소 피고인이 잠을 자는 의자에 피해자 G(여, 27세)이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고, 팔로 피해자의 목부위를 감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사진, 현장 및 커터 칼 사진,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1. 수사보고(CCTV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