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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9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에게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불가항력적인 사고이다.

즉,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같이 하차한 승객이 갑자기 버스가 진행하는 차선의 바닥 쪽으로 넘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고 또 피고인에게 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에서, 마을버스 운전자인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제대로 확인하고 운전을 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은 물론, 인도가 설치된 곳에서 승객을 하차시킬 경우 버스 정류장에서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하고, 승객이 안전하게 인도로 올라선 것을 확인한 후 버스를 출발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건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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