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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1 2016노35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와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신호를 위반하여 갑작스럽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반으로 사실을 오인하고,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금고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교차로의 진입에 앞서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이러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사고 현장은 편도 2차로의 주(主)도로와 이면도로가 교차하는 사거리로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주도로의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

이 진행하던 이면도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②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관광버스 차량을 운전하여 주도로의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향하여 직진 중이었고,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는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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