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구단11348
학교에서의 봉사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진주시 소재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원고는 2019. 3. 중순경 E 학생에게 주먹으로 성기를 2차례 툭툭 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019. 4. 1. F 학생에게 주먹으로 팔과 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6시간의 봉사활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사안의 조사도 불충분하였던 점, 피고 측이 학생들 사이의 권력관계 등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원고는 오히려 지속적 집단적 괴롭힘을 당해왔던 피해자였던 점, 원고는 왜소한 아이로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