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개요
가. 원고는 진주시 소재 D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다.
나. 피고는 2019. 5. 3. 원고에게 “원고는 2019. 3. 중순경 E 학생에게 주먹으로 성기를 2차례 툭툭 쳐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019. 4. 1. F 학생에게 주먹으로 팔과 배를 때렸다.”는 이유로, 학교에서의 6시간의 봉사활동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학생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지 않고, 사안의 조사도 불충분하였던 점, 피고 측이 학생들 사이의 권력관계 등 전후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 원고는 오히려 지속적 집단적 괴롭힘을 당해왔던 피해자였던 점, 원고는 왜소한 아이로서 집단적 괴롭힘에 대한 반항의 표시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은 위법하다.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10. 12. 23. 2010두20027 판결 등 참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