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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9.10 2014가합761
배당이의
주문

1. 피고 A과 주식회사 정원스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10.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0. 10. 6.부터 2013. 7. 8.까지 정원스틸에 철강재를 납품하였는데, 정원스틸은 2013. 7. 10.경 당좌거래가 정지가 되는 등으로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정원스틸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4. 2. 20. ‘정원스틸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68,870,84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가 정원스틸에 납품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미결제 어음금 포함)은 2011. 12. 20. 기준 332,928,003원(= 외상매출 153,465,003원 기한 미도래 어음 179,463,000원)이고, 2012. 7. 24. 기준 494,108,953원(= 외상매출 209,872,453원 기한 미도래 어음 284,236,500원)이다. 라.

정원스틸은 2011. 12. 20. 피고 애드스테인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정원스틸, 채권자 피고 애드스테인리스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법원 2011. 12. 21. 접수 제7171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또한, 정원스틸은 2012. 7. 24. 피고 애드스테인리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정원스틸, 채권자 피고 애드스테인리스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제2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이 법원 2012. 7. 25. 접수 제4307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그리고 정원스틸은 2013. 7. 10. 피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정원스틸, 채권자 피고 A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하 ‘제3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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