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정읍시 C 대 15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 2, 6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읍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정읍시 C 대 15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D가 이 사건 대지 외 2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라브지붕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2015. 6. 12. 피고 앞으로 마쳐준 사실, 이 사건 건물에 부속된 화단 중 일부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6, 7, 8, 9, 10, 11, 3의 각 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2.4㎡(이하 ‘피고 점유 대지’라 한다)에 위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피고 점유 대지 지상 화단을 철거하고, 피고 점유 대지를 인도하며, 피고 점유 대지의 사용이익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토지를 법률상 권원 없이 점유함으로 인하여 그 토지소유자가 입은 통상의 손해는 그 점유토지의 임료 상당액이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4. 6. 28. 선고 93다5153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E 주식회사 호남지사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점유 대지의 임료는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는 월 16,000원, 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는 월 17,000원, 2017. 3. 1.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8. 12. 12.까지는 월 1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