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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고정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목포시 북 항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 회사 차량 배차담당 업무시 기사들에게 돈과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회사 회장 E와 F 회사 회장 G가 있는 자리에서 “D 회사 배차담당이 술과 돈을 얻어먹고,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되는 코스로 배차를 해 준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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