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4.20 2017고정7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6. 목포시 북 항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D 회사 차량 배차담당 업무시 기사들에게 돈과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회사 회장 E와 F 회사 회장 G가 있는 자리에서 “D 회사 배차담당이 술과 돈을 얻어먹고, 그런 사람에게는 돈이 되는 코스로 배차를 해 준다 ”라고 말을 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