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7. 4.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238-4에 있는 ㈜ 디엔이 씨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B 지점의 C 차장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기업은행 B 지점장에게 향응 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기업은행 B 지점장이 E 회사의 D의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B 지점장이 그렇게 접대를 받고 E 회사에 융통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냐.
” 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25. 경 경기 안산시 상록 구 부곡동 238-4에 있는 ㈜ 디엔이 씨 사무실에서, 기업은행 B 지점의 C 차장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기업은행 B 지점장에게 향응 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기업은행 B 지점장이 E 회사의 D의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B 지점장이 그렇게 접대를 받고 E 회사에 융통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냐.
” 고 말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8. 경 서울 구로구 F 건물에 있는 기업은행 B 지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D이 기업은행 B 지점장에게 향응 접대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의 지점장, 부 지점장, C 차장 등이 있는 자리에서 “ 기업은행 B 지점장이 E 회사의 D의 향응 접대를 받은 사실을 알고 있다, B 지점장이 그렇게 접대를 받고 E 회사에 융통어음을 할인해 준 것이 아니냐.
” 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