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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03 2013고정5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5. 19. 경북 고령군 B에 있는 C 주식회사 소속 버스기사이고, 피해자 D은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피고인은 2012. 9.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령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위 홈페이지 신문고 자유게시판에 'E 공화국'이라는 제목으로 위 피해자에 대하여 ‘부사장이라는 명칭으로 위 세 곳의 버스회사[E, (주)F, (주)C]에서 개인적인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으며, 자신의 직원을 이용하여 온갖 횡포를 부리고, 개인 소유인 경북 안동 소재 농장에 운전사 등 회사직원을 산악회 회원이란 명칭으로 동원하여 노역을 제공토록 은연중 강요하고 태만할 경우 불이익처분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운전사는 소위 죽음의 코스로 일컫는 B조에 근무 배차를 시켜 부당하게 배차하고, 회사 구내 G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이용을 의무화하고 기사들의 식비 월 1,000만 원 이상을 회사에 청구하고 저질의 식자재를 사용하고도 식대는 시중에 비해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고, 직접 운영하는 식당을 이용하지 아니한 직원의 서명을 위조하여 식대를 부당하게 청구하고 직권을 고의적으로 발행하지 않아 폭리를 취하고, 회사 대표의 정상적인 권한과 절차에 따라 안동 H 관리부장으로 채용된 고소인의 아들 I를 두고 '공산 국가의 족벌체제로 회사를 운영'하고, 노사합의에 따라 기사월급에서 일괄적으로 조합비로 공제하여 전액 노동조합에서 집행함에도 '부사장 개인농장에서 사육하는 개, 닭 사료대금으로 지불'하고, 도박, 결행 등 중대한 과오에 대하여는 사규에 따라 권고사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 규정을 무시하고 사표를 종용한다고 하고, 저질의 개밥을 제공하여 회사직원의 불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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