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20.09.10 2020고단171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5. 2.부터 피해자 C 주식회사에서 생산팀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물류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는 D로부터 개별적으로 물류운송을 의뢰받아 E 화물차로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해 회사가 D에 물류운송을 의뢰하면 D는 피고인 B를 비롯한 화물차 기사들에게 위 물류운송을 위한 배차를 하고 운송이 완료되면 피해 회사에 그에 대한 운송비를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운송비를 지급받아 15~20%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화물차 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가 진행되었으므로, 피해 회사의 물류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고인 A에게는 D로부터 청구된 운송비가 실제로 이루어진 물류운송의 거리에 따라 계산된 것인지 검토하여 정확한 액수의 운송비가 지급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물류운송을 의뢰하거나 실제 물류운송 거리보다 부풀려 과다하게 물류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 B가 D에 그에 따른 운송비를 청구하여 D로 하여금 피해 회사에 운송비를 청구하게 함으로써 피해 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운송비를 지급받은 다음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4. 1. 경북 군위군 F에 있는 피해 회사 사업장에서 운송비 24만 원 상당의 군위-제천 물류운송이 필요한 것처럼 운송 담당자를 피고인 B로 정하여 피해 회사에 물류운송을 의뢰하고, 피고인 B는 실제로 위 물류운송을 완료한 것처럼 운송비 24만 원을 청구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20%의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20만 원을 피고인 B 명의 농협은행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31.까지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