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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12 2012가합587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12. 15. 피고의 동생인 C와 사이에 충북 D 다중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7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0. 12.경부터 2011. 3.경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2011. 3.경 완공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① 이 사건 공사의 실질적인 도급인은 C가 아닌 피고이고, ②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하수급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발주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0,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제외한 210,000,000원(= 270,000,000원 -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 2) 피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에 대한 판단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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