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20249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소재 자동차시설건물공사 중 판넬, 창호금속, 마감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대금 2억 1,000만 원에 도급받아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대금 중 6,800만 원을 미지급하고 있으므로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잔대금의 지급을 구한다.

선택적으로,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E이라 하더라도, 건축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약정금으로서 공사잔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그 문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16049 판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갑 제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