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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9.26 2013노2209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주택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적으로 연소 작용을 계속 할 수 있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르렀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만 인정함으로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목적물인 건조물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름으로써 기수가 되는데(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6도9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방바닥에 이불을 쌓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가 물을 뿌려 그 불을 끌 당시까지 그 불길이 침대와 탁자 등에 옮겨 붙은 사실 및 위 불길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구성하는 벽지 일부와 방바닥 장판이 불에 그을린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위 벽지 일부와 방바닥 장판에 불이 옮겨 붙어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까지 이르렀음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3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중에 판단력이 흐려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경미한 점, 이에 따라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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