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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11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레포츠용품 판매업체인 ‘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H를 통해 BB탄총 및 관련 부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모의총포 판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11. 2.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I에게 모의총포인 가스식 권총 ‘PIETRO BERETTA' 1정을 300,000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30.경 위 G 사무실 내에서 J에게 모의총포인 전동식 소총 ‘M4A1 CARBINE' 1정을 999,000원에 판매하였다.

2. 모의총포 소지의 점 피고인은 2013. 2. 19. 피고인의 집인 광주 서구 K아파트에 모의총포인 가스식 소총 ‘KSC TMP 9×19’ 1정을 보관하여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정의 모의총포를 보관하여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피고인, I, J에 대한 것), 압수된 총포사진

1. 모의총포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 I, J 구입내역 확인), 주문상세정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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