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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6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의 회원들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소지하지 못한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6. 8.경 경기 파주시 D에서 모의총포인 엠포베이비 소총 1정, 하이파카 권총 1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M4A1 소총 2정, MDPA5 소총 1정, 베레타 권총 1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모의총포인 마루이 L96 소총 1정, 마루이 글록17 권총 1정을 가지고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함으로써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모의총포 해당여부 검사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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