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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4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7. 4.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2. 21. 국내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으로, 2016. 1.경 같은 북한이탈주민인 B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에서 위 B로부터 일명 ‘칼라파트(총기류 등에 주황색 캡을 씌워 실제 총기가 아님을 표시하는 것)’가 제거된 실제 북한군이 사용하는 총기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모의총포인 AK 소총 1정, MP40 소총 1정, 백두산 권총 1정, AK 소총 탄창 5정, 백두산 권총 탄창 2정, MP40 소총 탄창 1정 등을 건네받은 뒤, 그 무렵부터 2017. 3. 23.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인 김포시 E아파트 F호에서 위 모의총포들을 보관하여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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