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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24 2016고단27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6. 15:0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삼정프라자 건물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 비밀번호,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200만 원의 대가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B), 농협계좌(C)의 계좌번호,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주고 체크카드 2장을 퀵서비스로 보냄으로써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증,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조직적으로 전달되는 접근매체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실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근매체 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2개의 접근매체가 실제로 범죄에 사용되었다.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3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파악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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