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7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계좌를 5일만 빌려주면 300만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2019. 1. 17. 20:00경 시흥시 B 앞에서 피고인 명의 C은행 직불카드(계좌번호 D)를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로 전달하고 전화로 위 직불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피해금원 이체내역서, 영장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