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경 인터넷 네이버 ‘C’ 사이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을 사용하게 해주면 통장 1개당 1일 6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번호 D), 우체국(계좌번호 E) 계좌에 연동된 현금카드 2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 확인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대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 12. 31. 법률 제9325호로 구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면서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 점, 이는 구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말하는 ‘양도’에는 단순히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이른바 ‘대포통장’을 활용한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신설된 규정으로, 그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접근매체의 유상대여에는 대가의 수수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그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