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8 2017가단3983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들이 D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호 집행력 있는 가압류결정 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D에 대한 금전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 6. 27.경 G 공사, 2011. 11. 30.경 H 공사, 2012. 10. 31.경 I 공사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위 각 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들을 사용하여 위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을 포함하여 원고가 사용하고 남은 자재 일부가 2013. 말경 천안시 서북구 J(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로 이전되어 현재까지 보관되어 있다. 라.

피고들은 2017. 3. 16. D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호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은 2017. 3. 28. 이 사건 부지에 있는 이 사건 자재 등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위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조서에는,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K회사 L, M회사 N이 가압류 집행 당시 이 사건 부지 내 가집행 대상 물건이 D의 소유임을 확인해 주었고, D은 이 사건 부지에서 본인이 소유하는 건설자재를 수년 전부터 보관 중이라고 하였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F과의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재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자재를 F의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D과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지에 보관하여 왔다.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