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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1 2013가단3147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B는 양주시 D 지상 철근 콘크리트구조 슬래브지붕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1월 중순경 사용승인을 받아 2013. 3. 8. 자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11. 20.경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이 입주 가능한 상태가 되게 하는 공사를 실시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2013. 2. 14.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각 호실에 칸막이(방과 화장실 등), 방문, 창문 등의 설치를 위한 가설공사, 철거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미장공사, 조적공사, 방수공사, 수장공사, 패널 공사, 설비배관공사, 전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2. 11. 22. 2,000만 원, 2012. 11. 28. 500만 원, 2012. 11. 29. 1,500만 원, 2012. 12. 14. 1,000만 원, 2012. 12. 20. 700만 원, 2013. 1. 14.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 등을 원고의 비용으로 구입하고, 이후에 피고들로부터 위 구입비용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원고는 E(상호 : F)로부터 10,291,000원 상당의 자재(목재, 문짝)를, G(상호 : H)으로부터 8,341,400원 상당의 자재(섀시)를, I(상호 : J)으로부터 710,500원 상당의 자재(타일, 본드)를, 주식회사 다솜상재로부터 845,000원 상당의 온돌마루를, K(상호 : L)로부터 282,000원 상당의 자재(열탄)를 각 구입한 뒤 위 E 등에게 위 각 대금을 지급하였다

위 각 자재를 이하에서는 ‘이 사건 자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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