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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나114236
제3자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D은 E이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도소매업을 하고 있다.

피고들은 D에 대한 금전채권자들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1. 6. 27.경 G 공사, 2011. 11. 30.경 H 공사, 2012. 10. 31.경 I 공사(이하 위 각 공사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F으로부터 자재를 공급받는 내용의 각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F으로부터 공급받은 자재들을 사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를 수행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2017. 3. 16. D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카단397호로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은 2017. 3. 28. 천안시 서북구 J(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이 사건 자재’라 한다) 등에 관하여 가압류집행을 실시하였다. 라.

위 유체동산 가압류집행조서에는, 이 사건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K회사 L, M회사 N이 가압류 집행 당시 이 사건 부지 내 가압류집행 대상 물건이 D의 소유임을 확인해 주었고, D은 이 사건 부지에서 본인이 소유하는 건설자재를 수년 전부터 보관 중이라고 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자재는, 원고가 F과의 각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매수하여 이 사건 각 공사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들이다.

원고는 이 사건 자재를 F의 야적장에 보관하다가 D과 임치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지에 보관하여 왔을 뿐 D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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