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20고정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04:30경 서울 동작구 B 지하1층에 있는 ‘C(유흥주점)’의 3번방 안에서 D가 자신을 하대하는 것에 화가 나 방 안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노래방 마이크, 맥주병 등을 손으로 쓸어 노래방 마이크가 바닥으로 떨어져 부서지고 맥주병이 깨져 그 조각으로 인하여 소파의 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위 주점의 비품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현장 촬영 사진
1. 피해품(마이크) 촬영 사진
1. 피해품(소파)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