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14. 02:45경 평택시 E 유흥주점 2번 방에 손님으로 들어와 도우미들이 2차를 나가기로 했는데 가버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위 유흥주점 냉장고에 진열된 맥주 69병을 피해자 F의 의사에 반하여 임의로 테이블 위로 가져와 병을 모두 따고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술을 복도 및 2번 방 바닥에 뿌리고 2번 방 내에 테이블을 엎어 맥주병이 깨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마이크 2개, 노래방 리모컨이 맥주에 젖게 하였다.
이렇게 피고인들은 피해자 소유의 맥주 69병(1병당 5,000원 상당)을 던져 깨뜨리고, 노래방 리모콘(30,000원 상당), 노래방 마이크 2개(1개당 60,000원 상당), 노래방반주기(120,000원 상당)에 맥주가 들어가게 하여 못쓰게 하는 등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면서 욕설과 고함을 쳐서 위 유흥주점 2번 방에 더 이상 손님을 받지 못하고 또한 다른 손님들이 시끄러워 위 유흥주점을 나가게 하여 대금을 일부만 받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견적서
1. 각 출동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공동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