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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2.09 2019나25522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들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주식회사 D으로부터 제주 서귀포시 G 외 9필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은 건설회사들이고,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은 회사이다.

원고는 2015. 6. 10. 피고들과, 이 사건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677,500,000원, 공사기간 2015. 6. 10.부터 2015. 12. 30.까지(후에 2016. 2. 28.로 변경), 지체상금률 1일당 0.2%로 각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설비공사를 시공하였다.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에 관하여는 2016. 4. 1. 관할 행정청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의무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설비공사를 완성한 사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1,677,500,000원 중 48,217,205원을 아직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상인이자 조합원인 피고들을 위한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하도급인인 피고들은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8,217,2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추가공사대금의 지급의무 1 인정되는 부분 갑 제28호증의 기재, 제1심 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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