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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07 2013가합35948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2,27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은 소외 대한민국 산하 육군과 ‘A, B 관사 신축공사’에 관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를 소외 현대씨앤아이 주식회사(이하 ‘현대씨앤아이’라 한다)에게 도급주었다.

현대씨앤아이는 2012. 11. 5. 이 사건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549,745,000원, 계약기간 2012. 11. 5.부터 2013. 9. 1.까지로 하여 피고에게 하도급주었고, 피고는 2012. 11. 5. 현대씨앤아이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설비공사를 공사대금 1,700,000,000원, 계약기간 2012. 11. 5.부터 2013. 9. 1.까지로 하여 원고에게 재하도급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는 현대씨앤아이와 피고 사이에서는 특별히 ’이 사건 하도급공사‘ 또는 ’이 사건 하도급‘이라 하고, 피고와 원고 사이에서는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 또는 ‘이 사건 재하도급’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3호증의 1 내지 4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준공검사 후 잔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2013. 4.경부터 원고가 청구하는 기성금에 미달하는 액수만을 지급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피고는 다음과 같은 미지급금 합계 828,057,3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재하도급공사가 2013. 9.경 완료(다만 구체적인 완공 시기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바, 이에 관하여는 아래 3.의 아.항에서 보기로 한다)되었는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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