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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3129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어머니, 피고는 망인의 처이다.

나. 원고는 2013. 7. 4. 원고 소유의 집(부산 북구 D아파트 904동 1106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을 대출받아, 2013. 7. 5. 그 중 42,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망인에게 송금하였다.

다. 망인은 2013. 8. 5.부터 2015. 4. 17.까지 약 20회에 걸쳐 매월 510,000원(다만 금액이 다소 적은 경우도 일부 있다)을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위 각 송금액으로 위 대출금 상환에 충당하였다. 라.

망인은 2015. 5. 24. 교통사고로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5, 3/5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망인에게 대여한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망인이 매월 일부 금원을 송금하는 과정에서 원금도 약 8,000,000원만큼 변제된 것을 인정하므로, 잔존 대여금 원금은 34,000,000원이다.

따라서 망인을 일부 상속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3/5에 해당하는 2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금은 원고가 망인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처분문서 없이 금원이 지급된 경우 그 지급의 전후 사정을 바탕으로 그 지급행위의 법적 성질을 추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는 앞서 보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1940년생으로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할 당시 경제적 여유가 없었던 점 여유 자금이 없었기에 자신의 집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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