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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2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2015. 7.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2.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일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D의 둘째 마누라 딸이다.

그래서 유산으로 약 60억 원 상당의 아시아나 주식 20만 주와 부천에 있는 십 몇 층짜리 빌딩을 받았다.

그러나 오빠들이 재산을 적게 받는 대신 상속세를 대납해 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식과 건물, 그리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잔고 9억 600만 원이 압류되었다.

그래서 변호사와 세무사를 선임하여 해결하려고 하니 선임비용과 당장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 등 급한 생활비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상속 받을 재산이 없고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 없이 형제들의 도움으로 생활하며, 다른 사람들 로부터 돈을 빌리고 이를 갚지 못해 수회 사기로 처벌 받는 등으로 재산 상황이 나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950만 원, 2015. 7. 23.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이라는 식당에서 55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2015. 7. 30. 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30. 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G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니까 몸까지 요구하고 있다.

1,350만 원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으니 빌려 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 달 안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시 피고인의 딸 H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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