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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나61553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전치 3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고, 이로 인하여 기왕치료비 685,980원, 교통비 등 기타 경비 200,000원, 향후 예상 치료비 1,000,000원 합계 1,885,890원의 손해를 입었다. 또 원고는 위 상해로 인하여 3주 동안 자동차 정비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후유증으로 인하여 영업중단 기간이 1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7주간의 영업손실금 8,400,000원(42일 × 2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화성시 C 지상 일반철골구조 및 경량철골구조 건물을 임차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하였는데, 피고는 건물 내부에 적치되어 있는 피고의 물건들을 수거하지 않았고, 건물에 천장에서 녹물이 떨어지는데도 하자 보수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잔존 부분만으로는 자동차 정비업을 할 수 없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자동차 정비업을 위한 다른 장소 물색비용, 중개사비용 등 3,7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위 상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충격, 자동차 정비업의 운영중단으로 인한 기대이익 상실, 모욕감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9. 4. 17.경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안면부 타박상, 외이도 열상, 외이도 연골손상, 경추부,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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