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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11 2018가단509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116,9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9. 7. 11.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1. 제주시 C 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원고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입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손으로 원고의 뺨을 2회 때리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후방십자인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는 가.

항 기재 행위에 관하여 상해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배상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 아래에서 살펴 본다.

가. 치료비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상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해 부위를 치료하기 위하여 1,116,939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치료비 상당의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건비 13,263,744원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해를 당하여 현장 업무를 볼 수 없게 되어 D, E, F을 고용하여 일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인건비로 13,263,744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로부터 상해를 입었을 당시 원고가 주로 호소한 증상은 당뇨병, 심장 관련 질환이었는데 위 증상들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평소 지병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무릎 등에 상해를 입기는 하였으나 치료 과정에서 위 상해로 인한 불편함은 크게 호소하지 않았던 점, 무릎 등 상해로 인하여 원고가 현장 업무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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