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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2.23 2014가단3546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499,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2.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중앙로 93 상동우체국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고 등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 어린 원고가 반말을 하며 버릇없이 행동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좌, 경골 간부 및 원위부 관절 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고단435호(상해)로 기소되어 2014. 8. 21.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전부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29.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적극적 손해 1) 기왕 치료비 : 762,160원 2) 향후 치료비 : 1,955,738원(경골비골에 삽입된 금속 내고정물 제거 수술비) 3) 기왕 개호비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감정인 C의 신체감정결과에 따르면, 원고는 입원기간 중 7일 동안 보통 성인남녀의 개호가 필요했다.

그리고 원고는 1일당 16시간(24시간 - 수면시간 8시간)의 개호가 필요했으므로, 결국 1일당 성인 2명, 1인 8시간씩의 개호가 필요했다.

따라서 원고는 합계 1,175,650원(2013년도 하반기 도시 보통인부 노임 83,975원 × 2명 × 7일)의 기왕 개호비 손해를 입었다.

나 판단 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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