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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2 2014나53617
진료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제1심 판결 이유 제2항 부분(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이 사건 1차 상해에 대한 책임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가해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1차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상해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2차 상해에 대한 책임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2013호에서 피고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피하기 위해 위 2013호에서 나왔다.

피고는 원고를 따라 위 2013호에서 나와 다시 원고를 폭행하던 중 원고를 이 사건 아파트 12층 복도 창문틀에 올려놓았다.

그 상태에서 원,피고가 서로 밀고 당기는 등 실랑이를 벌이다가 원고가 창문 밖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하여 이 사건 2차 상해를 입게된 것은 피고의 위와 같은 폭행 및 술에 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폭행까지 당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던 원고를 추락의 위험이 있는 복도 창문틀에 올려놓은 부주의한 행위로 인한 것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12층 복도 창문틀에 앉아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와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원고가 창문 밖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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