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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7.03 2014가합102110
설계용역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8.부터 2015. 7. 3.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는 부산 부산진구 범전동 338-39외 291필지에 지하 6층, 지상 58층 3개동 1,24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하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이라 한다) 건립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다.

나. 설계용역계약의 체결 및 용역업무의 수행 (1) 원고는 2014. 4. 28.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상복합시설의 설계용역을 의뢰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사용승인시까지(2014. 4. 28. ~ 2017. 4. 27.) 계약금액 : 삼십억 원(부가세 포함) 제5조(용역비의 산출 및 지불방법) ① 설계업무의 보수는 지불시기 도래 시 현금 또는 어음으로 2주일 이내 일시불로 지불한다.

구분 기성율 기성금액 지불시기 1회 기성금 30% 900,000,000 계약시 2회 기성금 30% 900,000,000 사업승인 완료시 3회 기성금 10% 300,000,000 실시설계도면 납품시 4회 기성금 10% 300,000,000 분양시 5회 기성금 10% 300,000,000 골조공사 완료시 6회 기성금 10% 300,000,000 준공승인 접수시 합계 100% 3,000,000,000 현금 또는 어음 지불 ② 보수를 분할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그 지불시기 및 지불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피고(갑)와 원고(을)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5조에 의한 계약해지 시 피고는 해당 지불시기의 기성금을 인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설계도서의 작성제출) ④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3조(피고의 계약해제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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