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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8 2016나1940
수강료지급청구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 을 1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E에서 F(키즈클럽, 이하 ‘F’라 한다)를 2014. 8.경까지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G, H의 부모이다.

나. 수강계약의 체결 등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의 자녀인 G에 대하여는 2011. 10.경, H에 대하여는 2012. 1.경 각 F에서 수업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수강계약을 체결하였고, G, H는 그 무렵부터 2015. 1.경까지 F에서 수업을 받았다.

다. F 운영권의 양도 원고는 F의 운영권을 I에게 양도하였고, I는 2014. 9.경부터 F를 운영하고 있다. 라.

수업료의 납부 피고들은 2014. 12. 11. F에 G과 H의 2014. 9.부터 2014. 12.까지의 미납된 방과 후 수업료, 정규 수업료 및 영어말하기 수업료 합계 4,31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G과 H의 방과 후 수업료 800,000원(= 1인당 각 월 100,000원, 2014. 5.~2014. 8.), 정규 수업료 2,260,000원(= G 월 590,000원, H 월 540, 000원, 2014. 7.~2014. 8.), 영어말하기 수업료 120,000원(= H 1차) 합계 3,180, 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고가 미납되었다고 주장하는 위 수업료 합계 3,18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J은 피고들에게 미납 수업료에 관한 메모지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2014. 9. 이후의 미납 수업료만을 기재하였으며, 피고들은 이에 따라 2014. 9. 이후의 미납 수업료 합계 4,31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의 청구가 모두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G, H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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