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9 2017가단233798
학원수강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1) 원고는 서울 은평구 D 지상 건물의 2층에서 E이라는 미술교습소(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들은 부부인데, 그들의 미성년 자녀 F와 G가 2009. 10월부터 2016. 9. 30.까지 이 사건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다.

3) 피고 C은 연월일자 불상경에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납한 F와 G의 2015년 1년간의 이 사건 학원의 수업료가 합계 2,400만 원’이라는 취지의 2015. 12. 31.자 교육비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4) 피고 C은 2016. 2. 25.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납한 F와 G의 2013. 11월부터 2014. 12월까지의 이 사건 학원의 수업료가 합계 2,240만 원’이라는 취지의 최상단에 ‘(F, G) (E) 수업료 미납’이라고 적힌 서면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한편 이 서면 하단부에 (-250만원) 6/20. 2015 국민이라는 추가 기재와 피고 C의 추가적인 사인이 있다.

5) 피고 C은 연월일자 불상경에 원고에게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납한 F와 G의 2016. 1월부터 9월까지의 이 사건 학원의 수업료가 합계 2,250만 원’이라는 취지의 2016. 12. 31.자 교육비납입증명서라는 제목의 서면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6) 원고와 피고 C은 연월일자 불상경,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납한 F와 G의 2013. 1. 1.부터 2016. 9. 30.까지의 이 사건 학원의 수업료가 합계 6,890만 원이지만(이러한 내용이 적힌 서면의 하단부에 “2015년 6월 20일 250만 원 입금”이라는 기재가 있고 이 금액만큼을 미납 수업료에서 공제한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이를 감액하여 미납한 수업료 합계액이 5,270만 원이라는 합의를 하였다.

7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학원의 수업료 미수금 5,270만 원 중의 일부로, 2017. 2. 17.에 30만 원,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