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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71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중구 B시장 내에서 ‘C’이라는 상호로 꽃게수입, 판매 등 업무를 하였고, 2009. 10. 1.경 피해자 D와 사이에 국내산 꽃게 수매, 작업 및 판매를 동업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국내산 꽃게 36,796톤의 작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채권자 E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자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위 꽃게를 판매하여 채무변제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0. 4. 14.경 인천 중구 F 피해자가 운영하는 G 주식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봄게가 출하되어서 꽃게 가격이 좋지 않으니 kg당 2,000원 만 붙여서 우선 199가구를 H에 판매하자”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H에 꽃게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위 꽃게를 I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하여 E에게 개인 채무변제를 할 계획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17,826,000원 상당의 꽃게 199가구(9,931kg 상당)를 인도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J, E,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매내역, 각 출고요

청서 사본, 출고전표, 재고확인서, 재고확인서 사본, 현장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3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

범행 후 장기간 도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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