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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9 2018고단3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340) 피고인은 2017. 4. 3. 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주방용품 판매점에서 피해자 B에게 “ 가평에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주방용품을 구입하겠다.

인천항에 15개 컨테이너에 냉동 아귀를 보관 중인데 우선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인천항에 보관 중인 냉동 아귀를 조속히 팔아서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E 은행에 대한 3,000만 원 상당의 채무 등 합계 12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인에게는 인천항에 보관 중인 냉동 아귀가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주방용품을 납품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3. 경부터 2017. 4. 26. 경까지 씽크대 등 주방용품 합계 59,332,000원 상당을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2018 고단 1767) 피고인은 2016. 10.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F가 근무하는 H 건물 I 세무 회계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겨울 철 냉동 꽃게 가격이 비교적 저렴해서 지금 구매하고 냉동창고에 1~2 개월 보관 후 가격이 올랐을 때 팔아 수익을 낼 수 있다, 인천 연안 부두에 10억 원 이상의 꽃게를 사서 보관 중에 있고, 추가로 대량 구매를 하려고 하니 꽃게 구입자금 3억 원을 빌려 주면 1~2 개월 안에 차용금 전액과 이자를 쳐서 돌려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10억 원 이상의 꽃게를 사서 인천 연안 부두에 보관하고 있지 않았고, 약 3~4 년 전부터 경기 불황으로 인해 꽃게 사업의 수익이 잘 나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반드시 꽃게 가격이 오른다는 보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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